최저임금의 논란의 원인과 이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최저임금 딜레마를 겪으며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1만 원의 벽이 깨질지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25년 최저임금 연봉을 계산해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한의 임금으로, 사업주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하기도 하며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 : 노동계 11,200원
노동계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 졌음을 고려하여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3.6% 인상한 금액인 11,200원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수습노동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도 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된 상황 때문인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11,000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 : 경영계 9,870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시 4인이하의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하게 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폐업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최저임금이 1%만 인상되더라도 소기업의 폐업률이 증가함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4인 이하의 기업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이 절대 수준이 높아져 경영난을 이유로 최소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최저임금 딜레마에 빠졌다.
2025년 최저임금 연봉
현재 최저시급이 9,860원이며 최저폭으로 상승하여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14%만 상승하면 된다. 140원만 오르면 1만 원이 돌파되는 셈이며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만약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된다면 월급은 209만 원, 연봉으로 환산 시 2508만 원이 예상된다. 이를 다시 실수령액으로 본다면 22,425,600원이며 세후 월급으로 환산 시 1,868,800원이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세전 연봉이 351,120원 차이가 나며 직원이 많은 기업인 경우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세후 계산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려면 연봉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인력감축이 이뤄져 근로자가 더 힘들 수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잘 타협하여 좋은 방안으로 결론이 났으면 한다.